尹측, 징역 7년 확정에 "재판소원으로 위헌성 다투겠다"

"대법 판단 존중하지만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9일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하여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선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인정한 것을 두고도 "공수처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관련 범죄라 칭하며 수사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의 전면 부인"이라고 했다.

이어 "군사상 비밀장소의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무력화했다"며 "관저나 청사 등 국가 안보 구역 내 압수·수색 시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강행규정을 왜곡해 영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변호인단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직권남용죄의 '개인적 권리'로 확대 해석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심의·의결 권한 침해를 직권남용죄의 '권리행사방해'로 구성하는 것을 제한해 온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신 공보 활동(PG)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대변인과 해외홍보비서관의 외신 공보는 대통령의 정치·외교적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통상적인 국가 운영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하급심은 일부 공보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해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판단을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 내 통제와 조치에 대한 직권남용죄 판단 역시 기존 판례에 반한다"며 "대통령경호법에 근거한 경호·보안 목적의 조치와 직무권한 행사를 직권남용으로 단정한 하급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동일한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대통령경호 분야에만 자의적으로 달리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