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 수정안 제시 계속…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 제시할듯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3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1만1천450원과 1만460원을 제시해 양측의 격차는 990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왼쪽부터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6.7.9 utzza@yna.co.kr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9일 다시 마주 앉아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근로자 측은 지난 3년간 저율 인상을 거듭했다며, 내수 회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 과정에서 내수 침체와 악순환을 경험했다"며 "국민 소비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서민의 지갑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류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곧 내수 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를 두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명색이 사회적 합의 기구이면서 사기업의 지불 능력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최저임금위 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왜 항상 노동자의 양보만 노골적으로 요구하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촉진 구간 제시를 미루는 건 결국 시간 끌기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이라며 "2027년 최저임금은 실제 가구 생계비와 체감 생활물가, 실질임금 보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현장의 지불 능력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며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현장의 지불 능력이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며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 범위가 넓어져 추가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류 총괄전무는 "과거 동일 비율의 인상일지라도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자영업자와 고용시장의 허리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감당 가능했던 인상률이라는 관성적 셈법으로 심의를 마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시간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는 사람, 일자리 감소로 구직 기회를 상실한 예비 근로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 본부장은 "법정 시한을 넘겼다고 압박감에 쫓겨 현장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결정이 되지 않게 공정한 운영과 공익위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부탁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이 좌절이 아닌 희망, 갈등이 아닌 상생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1만1천450원과 1만460원을 제시해 양측의 격차는 990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2026.7.9 utzza@yna.co.kr
지난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1만1천450원과 1만46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는 990원으로 줄었다.
다만, 노사의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 확정 고시 시한이 임박해 공익위원들이 이날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의 주인은 노동자와 사용자"라며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 위원들이 큰 폭의 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급적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났으나,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