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품는다

공정위, 금융계열사 인수 첫 승인
미래에셋 “자산시장 새 표준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국내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9일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의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의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나오는 비금융 계열사다. 코빗은 금융당국 승인을 받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결합한 단일 플랫폼이 출시되거나,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경우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약 0.5% 수준으로 낮아 경쟁 제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업비트가 약 69%로 가장 높았고, 빗썸 28%, 코인원 2%, 코빗 0.5%, 고팍스 0.1% 수준이다. 기업결합 이후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코빗의 유동성이 충분해야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미래에셋은 “이번 인수는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는 차원을 넘어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의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 투자 생태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토큰증권발행(STO)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발맞춰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실물연계자산(RWA), 디지털 결제·보관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