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이 재점화됐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 장관이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소집돼 복무하던 중 약 7개월간 위법적으로 군무이탈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안 장관이 서울에서 체포돼 약 30일간 구금됐고 이 기간을 합쳐 약 8개월간 추가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 해제됐다고도 했다. 예비역 해군 소령인 김 소장은 의혹을 부인한 안 장관을 국회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개인 차원을 넘어 국군과 대한민국의 명예가 달렸다.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의혹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측이 제기했다. 안 장관은 군무이탈은 없었으며, 복무 기간(당시 14개월)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1985년 1월 소집해제됐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여당의 ‘문제없다’는 판단에 따라 야당 반발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았다. 김 소장은 현역 시절 영관급 장교로 군납 비리를 내부 고발해 해군참모총장 등을 구속시킨 공로로 훈장(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군의 방산 비리를 다룬 영화 ‘1급 기밀’의 모티브다. 전역 후엔 국민권익위 국방 분야 조사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조사과장 등 공직 활동을 했다. 김 소장 의견을 단순한 정치적, 정파적 의혹 제기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