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1년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어제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의 8개 재판 중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제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길 바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하나같이 부인했던 혐의가 최고 사법기관에서 속속 유죄로 확정됐다. 공수처의 수사를 막으려고 대통령실 경호처를 사병인 양 동원했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면서 결과적으로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 계엄 해제 후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하기도 했다.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고, 비화폰 통신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을 제한하라는 불법적 지시까지 서슴지 않았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는 당연하다.
공수처가 불법으로 수사했다는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법의 정치화”라고 반발하면서 재판소원 절차를 밟겠다며 불복한 것도 유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윤 어게인’ 세력은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 절연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절윤’ 결단이 없다면 보수 재건은 공염불이다. 내란 옹호세력이란 오명을 씻을 뜻이 없다면 장 대표는 하루빨리 거취를 결단하는 편이 낫다.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사법 절차가 막바지로 치닫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건 과유불급이다.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해 기존 법에 따라 기본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권창영 특검은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갈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1차 내란특검팀의 반발을 살 만큼 무리한 수사로 구설에 올랐다. 종합특검은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미진한 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군 검찰에 넘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