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보완수사요구에 경찰 준수 의무화 추진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형소법 개정안에 실효성 확보 제시

경찰·피의자 친인척일 땐 수사 배제
법사위 빠르면 10일 소위 열고 심사
8월17일 與 전대 전에 처리될 수도
법조계 “그럴 바엔 수사권 유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경찰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법경찰관이 입건된 피의자와 친인척 관계일 경우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인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척하거나, 판사가 스스로 기피 신청하는 제도를 수사 단계에서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법조계는 물론 여권 내에서도 “그럴 바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회의적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이해식·김한규·박상혁·김승원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김승원 법제사법위 간사, 박상혁·이해식 의원은 이날 형소법 개정 TF안을 확정해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TF안을 향후 법사위에서 기존 발의된 형소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한 뒤 대안을 마련해 처리할 방침이다. 김 원내수석은 “법사위에서 빠르면 내일(10일)부터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서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면 일주일에 2번 소위를 열어 형소법을 포함한 현안과 민생법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8월17일 전당대회 전까지도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여당 단독 처리 여부를 두고선 “국민의힘이 설사 보완수사,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반대하더라도 형소법 개정에 대해선 의미 있는 의견을 주길 기대하고 있다. 여당 단독 처리는 국민의힘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고선 “국민의힘이 언제 (국회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타임라인은 조금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당대회 이후 조금 늦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반발하며 각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 중이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수완독”(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자 “살인범 편들기”라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여한다 해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온다. 한 핵심 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제도는 지금도 있지만 일선 경찰이 잘 따르지도 않을뿐더러,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고 싶어도 몰려드는 사건을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제대로 된 보완수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우려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다.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고소·고발인,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제도가 유리한 것인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누가 반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