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경찰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법경찰관이 입건된 피의자와 친인척 관계일 경우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인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척하거나, 판사가 스스로 기피 신청하는 제도를 수사 단계에서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법조계는 물론 여권 내에서도 “그럴 바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회의적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김승원 법제사법위 간사, 박상혁·이해식 의원은 이날 형소법 개정 TF안을 확정해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TF안을 향후 법사위에서 기존 발의된 형소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한 뒤 대안을 마련해 처리할 방침이다. 김 원내수석은 “법사위에서 빠르면 내일(10일)부터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서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면 일주일에 2번 소위를 열어 형소법을 포함한 현안과 민생법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8월17일 전당대회 전까지도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여당 단독 처리 여부를 두고선 “국민의힘이 설사 보완수사,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반대하더라도 형소법 개정에 대해선 의미 있는 의견을 주길 기대하고 있다. 여당 단독 처리는 국민의힘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고선 “국민의힘이 언제 (국회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타임라인은 조금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당대회 이후 조금 늦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