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일대 토허구역 지정… ‘800조 호남 반도체’ 투기 차단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낙점된 광주 군 공항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했다. 총 800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개발 기대감에 따른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와 수요 급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 총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 지도. 국토부 제공

이번 지정은 지난 6일 대통령실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브리핑에서 “기업들이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 광주 군 공항을 가장 적합한 부지로 꼽았다”며 이곳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광주 군 공항 부지는 광주 도심 및 KTX역과 인접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이 뛰어나고, 도로∙공항∙항만 등 물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남∙광주 통합 행정구역 개편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인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광주 지역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규모 국가 투자가 본격화되면 투기 압력이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인근 지역의 투기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법정 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다. 지정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총 5년간이다.

 

토허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후 5년 이내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이상 거래나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 기관과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