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체감 38도면 ‘폭염중대경보’…온열질환 피하는 방법은?

게티이미지뱅크

 

올여름 폭염특보 체계가 18년 만에 바뀌었다.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위에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발령되는 최상위 단계 ‘폭염중대경보’가 새로 생겼다.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더위가 해마다 강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 사망자는 감시체계 사상 가장 이른 시점에 나왔다.

 

◆ 18년 만에 3단계로…‘폭염중대경보’ 신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폭염특보를 18년 만에 개편해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했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넘게 이어질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이 이틀 넘게 지속될 때 발령된다.

 

여기에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8도 이상(또는 일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보돼도 발령될 수 있다.

 

다른 단계는 이틀 이상 이어져야 발령되지만, 중대경보는 단 하루 예보만으로도 내려진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다.

 

2단계였던 특보가 3단계로 늘었다는 것은, 이제 ‘경보’만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극한 더위가 일상이 됐다는 뜻이다.

 

기상청은 “최근 5년(2021∼2025년)간 전국 평균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가 1970년대보다 약 2∼3배로 급등했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을 손봤다”고 설명했다.

 

◆ 체감온도 38도의 위험…사망위험 16%↑

 

특보 단계가 오를 때마다 야외활동과 옥외작업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8도에 이르면 전체 사망위험은 1.16배,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은 1.14배까지 높아진다.

 

폭염중대경보 기준이 38도로 정해진 것도 이 지점부터 사망위험이 뚜렷하게 뛰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은 커진다. 30세 미만과 비교한 온열질환 중증화 위험은 30∼64세에서 1.48배, 65세 이상에서 1.99배로 나타났다.

 

같은 더위라도 고령층에게는 곧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 취약집단 8종 행동요령…“기저질환자 각별히 주의”

 

질병관리청은 7월 6일 폭염 취약집단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을 개발해 배포했다.

 

대상은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그리고 심뇌혈관질환·신장병·당뇨병·고혈압·저혈압 등 기저질환자다.

 

공통 수칙인 ‘물·그늘·휴식’ 외에, 대상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구체적 행동요령이 담겼다.

 

온열질환의 상당수는 기본 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자주 마시고, 한낮에는 그늘과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며, 무리한 활동 대신 충분히 쉬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과 옥외작업을 피하는 것이다.

 

어지럼증·두통·메스꺼움·근육경련이 나타나면 온열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서늘한 곳으로 옮겨 몸을 식히고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의식이 흐려지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는 것이 생명을 가른다.

 

특히 기저질환자는 복용 중인 약물이 체온 조절이나 수분·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 때 임의로 약을 끊거나 물을 과도하게 제한하기보다, 주치의와 상의해 자신에게 맞는 여름철 관리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