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동생 안으려던 14살 딸 둔기살해…중국인 친부 징역18→22년

法 “훈계 명목 정당화 안돼…범행 수법 잔혹”

10대 친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이자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무차별 폭행해 피해 아동을 살해했고 생을 허무하게 마감했을 아이의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며 “이를 박탈하는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해 아동이 동생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로 대화나 설득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이러한 점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아동이 스스로 머리를 감싸며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내리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피해 아동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후 이뤄졌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둔기가 훼손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며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2심이 진행됐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로 들었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부분을 철회했다. 정신 감정 신청도 하지 않기로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건 직후 자수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남은 어린 자녀와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변호했다. A씨는 “사랑하는 딸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남은 가족을 위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14)양의 온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3살 동생을 안아보겠다고 하는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는데 이후 성격 차이, B양의 학습 태도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그는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신질환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