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상대방의 자녀에게 “아들이냐? 너도 저 XX처럼 X맞을래”라고 욕설을 했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의 가족들만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B씨의 15세 자녀에게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는 등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부모도 함께 있었다.
형법 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다.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1·2심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부친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전파 가능성이 없지만 A씨 부모는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불특정 다수’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특정 소수’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욕설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뿐이었고, A씨의 부모 입장에서도 욕설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