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김 전 차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느냐' 등 질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안보실로부터 계엄 정당화 문건을 전달받은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최근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적진 해양경찰청 간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등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가 잇달아 실패했다.
출범 후 구속영장 12건을 청구해 7건이 기각된 상황에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하면 특검팀이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특검 후반기 수사 동력을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지만, 현재 국회에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