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CJ대한통운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원청의 교섭 의무는 실질적 지배력이 아니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일 CJ대한통운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요구한 단체교섭과 관련해 CJ대한통운에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총은 “대법원은 단체교섭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하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과 하청노조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것이나, 해당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및 하급심 판결이 개정 노조법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원하청간에는 단체교섭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번복하며 원청기업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한다면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노위 결정에 따라 개정 노조법에서도 단체교섭 의무 발생의 근거를 ‘실질적 지배력’으로 변경했으나, 대법원이 단체교섭 의무의 근거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임을 재차 확인함에 따라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은 시행 4개월이 되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실질적 지배력 유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도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하는 등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