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과 자기계발 열풍으로 온라인 강의 수요가 늘면서 ‘합격 시 전액 환급’, ‘현금 보상’ 등을 내세운 리워드형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가량이 20·30대에서 발생했으며,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약속한 환급금·포인트 미지급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0·30대 소비자의 ‘리워드형’ 인터넷교육 서비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
리워드형 인터넷 교육 서비스는 특정 조건 충족 시 현금성 포인트·적립금을 지급하거나 수강료를 환급해주는 상품이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4202건 중 20·30대 소비자의 신청이 2024건(48.2%)에 달했다.
특히 2024년부터 20·30대 신청 건수가 급증해 2년 연속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2024년부터 리워드형 상품이 시장에 확산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20·30대 피해 건수(2024건) 중 인터넷교육서비스 유형 확인이 가능한 193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어’가 32.5%(629건)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취업 컨설팅 교육 등 직무․취업역량’(24.0%·464건), ‘공무원시험’(12.1%·235건), ‘자격증’(10.5%·20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외국어’와 ‘직무․취업역량’, ‘재테크․부업’은 2024년부터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를 경험한 20·30대 가운데 32.3%(623건)는 시험 합격 시 수강료를 환급하거나 일정 학습량 달성 시 현금성 포인트·적립금을 지급하는 리워드형 상품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 해제·해지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34.0%(212건)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환급이나 포인트, 적립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페이백 등 미지급’이 24.6%(153건), 무료 수강 기간 연장, 갱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연장·갱신 미이행'이 16.9%(105건)로 집계됐다.
또한 광고 내용과 다른 서비스로 인한 '허위·과장광고'가 9.1%(57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약금 청구 기준 미안내 등 '정보제공 미흡'이 5.6%(35건)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리워드형 상품’ 선택 시 보상 지급 조건 등 세부 기준을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과 위약금 공제 기준 등을 확인할 것 ▲계약서, 광고 화면, 해지 요구 내역 등 분쟁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전액 환급’, ‘현금 보상’, ‘수익 보장’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용 후기나 무료 체험 강의 등을 통해 꼭 필요한 교육 서비스인지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취업난과 자기계발 수요가 이어지는 한 온라인 교육 시장의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액 환급’이나 ‘현금 보상’을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이 확산하면서 소비자들이 계약 조건과 환급 기준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