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정규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측은 전문가 분석을 근거로 표절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전문가는 과거 기각된 유사 표절 소송에서도 원고 측에 참여했다가 일부 분석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법원의 지적을 받은 전력이 있다.
빌보드는 9일(현지시간)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작곡가 3명이 BTS의 ‘스윔’이 자신들이 만든 동명의 데모곡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전날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을 비롯해 밴드 원리퍼블릭 멤버 라이언 테더 등 ‘스윔’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RM도 이 곡의 작곡가로 이름을 올렸지만, 원고들은 BTS와 소속 멤버들을 피고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빌보드는 전했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피고 측이 원곡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뜻하는 ‘접근 가능성’이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원고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 경영진 등 음악업계 관계자 여러 명에게 데모곡을 보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가 BTS ‘스윔’ 작곡진에게 데모곡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분석을 의뢰한 음악학 연구자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두 곡을 비교한 결과 제목을 언급하는 후렴구부터 화성과 음향 구성, 리듬, 가사 요소까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BTS의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라 복제한 곡이라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튜어트는 과거 에드 시런의 ‘싱킹 아웃 라우드’와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둘러싼 표절 소송에서도 원고 측 전문가로 참여했지만, 두 사건 모두 표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에드 시런 사건에서는 법원이 배심원 심리에 앞서 스튜어트의 일부 음악학적 의견이 충분한 조사와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보고 비교 대상 원곡의 코드 구성과 리듬을 ‘독특하다’거나 ‘이례적이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도록 그의 증언 범위를 제한했다.
다만 이러한 전력만으로 이번 표절 주장의 진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두 곡의 유사성이 우연이나 일반적인 음악 기법의 범위를 넘어서는지, BTS ‘스윔’ 작곡진이 원고들의 데모곡을 실제로 접할 기회가 있었는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