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국회 통과 후폭풍으로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임한다.

사진=연합뉴스

노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전임 박영재(56·22기)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사법 3법’의 국회 통과 직후인 2월2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법관은 작년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때 주심을 맡아 처장직 임명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강성 위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에 더해 사법부에서 우려해온 사법 3법 입법이 진행되자 책임지고 물러나는 선택을 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왔다.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후임자 없이 퇴임함에 따라 대법원 재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