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친 줄 몰랐다” 주장했지만…음주 뺑소니 차량 블랙박스에 덜미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한 50대
경고음·음성 증거로 유죄 인정
법원, 징역 1년2개월에 집유 3년

술에 취해 차량을 주차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등이 결정적 증거가 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주지법 청사 전경.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8시47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취소 수준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 뒤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무릎과 발 등을 다쳤으며, 사고 직후 항의했지만, A씨는 웃으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상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보행자와 가까워질 때 울리는 경고음이 계속 작동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또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다가오자, A씨는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말하는 음성도 녹음돼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블랙박스 영상과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상처 사진과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말리던 피해자를 치고도 도주했으며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