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금품 수수’ 16일 대법 선고…권성동도 같은날

대법원이 16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도 같은날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8일 1심 형량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7일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올라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같은날 오전 10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