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언쟁하다 흉기 위협한 20대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연인과 말다툼 도중 흉기로 위협했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홍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홍씨는 앞서 9일 오전 1시33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홍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발견하면서 언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홍씨가 A씨에게 흉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남자친구가 흉기를 들고 있다. 날 죽이려고 한다”는 취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홍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다치지 않았고, 홍씨가 도주 시도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홍씨는 사건과 별개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북부지법에서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