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에 대한 결심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5명에 대해 금고 1년~5년을 각각 구형하면서 최종 결심공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이혜랑 부장판사)는 9일 2017년과 2018년 잇따라 발생한 포항촉발지진 관련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1명 등 5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컨소시엄 주관기관 관계자 A씨 금고 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B씨와 C씨 금고 3년, 컨소시엄 주관기관 관계자 D씨에게 금고 2년,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E씨에게 금고 1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 시작 단계 부터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면서 "규정을 어기면서 사업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지 않은 소통부재가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7년 4월 15일 3차 수리자극 후 3.1지진이 난후에도 제대로 된 정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예산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거 아니냐"며 이들의 업무상 과실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시민들에게는 죄송하지만 5.4 지진은 이론상 예측이 불가능했다"며 "2017년 이전의 관점에서 판단해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40분에 열린다.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해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을 지낸 양만재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지역발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진 가능성을 충분히 알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양 소장은 "사업단은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발생한 스위스 바젤을 다녀왔다"면서 "수리자극이 지진을 일으킬수 있는 것을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3.1지진이 발생했을때라도 규정에 따라 정밀조사를 했으면 물주입을 즉각 중단했을 것"이라면서 "피고측이 말하는 맥가 이론도 포항지진과는 연관할수 없다는 국내외 논문이 다수 나온 만큼 포항지진은 인재로 밖에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강진,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촉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촉발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쳤다. 또, 곳곳에 재산피해가 상당수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