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경찰 부실수사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광주경찰이 일부 의혹들을 반박하고 나섰다. 장윤기의 휴대전화 통신내역과 범행 차량에 대한 분석 등이 사건 직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광주경찰청은 10일 장윤기의 휴대전화 통신과 금융거래 내역이 초동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범행 전 1개월(4월1일~5월4일)의 통신내역과 3개월간(2월5일~5월5일) 금융·신용카드 내역을 확보해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영장발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수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장윤기의 범행 전 1년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하고, 3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는데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 수준이 미흡했다고 봤다.
경찰은 장윤기의 성범죄 혐의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과 함께 조사 과정 모니터링을 2회, 면담 1회를 각각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통해 성범죄 개연성과 이상동기 범죄 여부 등을 따져봤다는 것이다.
범행차량(SUV)과 휴대전화 수색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차량 내·외부에서 혈흔을 채취했고 범행 현장에 있던 화물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당시 상황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윤기 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포렌식을 통해 불법촬영 영상들을 확보했다. 이는 별건으로 5월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들의 송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장윤기에 대해 5차례 조사가 진행됐다고 공개했다. 다만 장윤기 부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장윤기가 부친 집에서 나와 따로 지냈고, 통화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경찰의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김모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서장의 업무용 컴퓨터와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 관련 증거인멸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둔 행보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장의 상사인 형사과장(경정)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