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보완수사, 검사가 직접 해야”…민의 거슬러 폐지 강행할까

응답자 65.5% “추가 수사는 검사가 해야”
보완수사 요구권으론 “외부견제 어려울 것” 많아
이준석 “장윤기 사건 국민 분노, 폐지 강행 비판받을 것”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땐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여권이 대안으로 제시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한 뒤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싱크탱크 개혁연구원이 지난 11일 100%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5%는 경찰 수사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돼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26.5%에 그쳤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지난 5월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층에서 경찰이 해야 한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로 76.5%로 집계됐고, 40대에서는 56.1%로 가장 낮았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 논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78.2%, '들어본 적은 있다'가 16.1%로 인지 응답 합계가 94.3%였다. '모른다'는 5.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에서 '잘 알고 있다'가 각각 84.1%로 가장 높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여권은 최근 대안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를 제시했지만, 국민은 제대로 된 견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응답자의 49.3%는 이러한 보완수사 요구 방식에 대해 ‘외부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외부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응답은 36.6%로 조사됐다. 외부견제가 어렵다는 응답은 30대에서 57.1%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만 유일하게 외부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56.6%)는 응답이 외부견제가 어렵다(36.2%)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장윤기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밀고 나간 것 중에 잘 된 것이 없다.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으로 크게 비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3% 포인트로, 응답률은 0.79%였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니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에 설계·실시했다고 개혁연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