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무법자 ‘가짜 구급차’ 사라진다…어떻게 구분할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GPS 실시간 운행관리 도입
이송처치료 12년만에 현실화
의료기관 대기 시간도 보상

정부가 환자를 태우지 않은 채 다른 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근절하기 위해 구급차의 운행기록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허위·목적 외로 운행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활용한 실시간 운행 관리를 도입한다. 연합뉴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 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한다.

 

이를 통해 운행 정보를 실시간 점검하고, 기록을 전자로 작성·관리해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구급차 허위 운행과 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2014년 인상 이후 오랜 기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 처치료가 조정된다. 지난 12년간 운영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 요금을 현실화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보상하는 ‘대기 요금’을 신설한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제도도 확대해서 민간 이송 업체가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는 내용도 개정령에 담겼다. 응급 환자의 현장 불편을 줄이고자 환자 인계 절차도 실제 응급실 현장에 맞게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에 도착한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까지 추가한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를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 시 양측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 증명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민간 이송 업체의 부적절한 구급차 운영을 근절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현장 특별점검을 통해 지난해 말 구급차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령은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나, 현장의 준비를 위해 이송 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 적용된다.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민간 이송 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