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 ‘보완론’ 고개… ‘제한적 허용’ 법안 곧 발의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서류 중심주의 기소 전락” 비판론
홍기원, 형소법 개정안 초안 마련
시급한 민생 사건 등 보완수사 허용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보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일부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당내 다수는 완전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권 내 이견을 고리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르면 14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과 시급한 민생 사건, 구속 기간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병합 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에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변협(대한변호사협회)과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완전 폐지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유착과 비리를 견제하는 형사사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모경종 의원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 권한의 분산과 견제는 우리 당이 국민과 약속한 시대적 과제이며 그래야 한다는 것에 한 치의 의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처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막아버리면, 그 문제는 나중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해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법절차를 결정하는 법안인 만큼 전당대회 이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당내 대표적인 강경파 중 한 명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4년 전 검찰직접수사권 폐지를 할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며 “(2022년) 모든 언론과 친검(친검찰) 전문가 등이 등장해 검찰개혁을 비난했고, 거기에 밀려 6대 범죄 중 (검찰의 수사 대상에) 2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를 남기게 됐다. 그 후과는 내란”이라고 분명한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에서 일부 보완론이 제기되는 점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다수 국민 여론은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느냐”며 “피해자와 유족의 피눈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남은 것은 오직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적 셈법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