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조장해 폭리·탈세… 114개 업체서 3195억 추징

국세청, 2025년 9월부터 조사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거나, 과점 시장에서 제품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등 물가상승을 조장해 부당한 이득을 누리고 탈세까지 한 업체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 뉴시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친 세무조사 결과 과도한 가격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14개 업체를 적발해 3195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고발 11건을 포함해 33건을 범칙처분했다.

대형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A사는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원재료를 고가 매입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주거나 광고비를 부당지원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