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통합위원장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영장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범여권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던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 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