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7-13 09:36:45
기사수정 2026-07-13 09:36:45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발생한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경남 통영시 한 주택가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지난달 10일 오전 6시 34분께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살해된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같은 날 오전 2시께 A씨가 사는 주택으로 침입한 것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으나 영상에 찍힌 용의자는 모자와 복면을 착용한 데다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시간도 야간이어서 주택 바깥에 있는 CCTV 등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주변인에 대한 탐문과 주택 인근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벌인 경찰은 전담팀도 구성해 용의자를 쫓고 있으나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또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발부받아 다각도로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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