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냉면 믿고 먹어도 될까…배달음식점 대대적 위생점검

식약처, 음식점 3700곳 집중 위생점검
배달음식 위생관리 강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삼계탕과 냉면, 치킨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위생 점검에 나선다.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삼계탕, 냉면, 치킨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 냉면, 치킨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사용해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가운데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총 3700여 곳이다.

 

배달 음식점은 그간 위반 사례가 많았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치킨의 실제 중량이 기준에 맞게 표시됐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상위 10개 치킨가맹본부(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이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은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달걀 사용 여부 △칼·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현장 점검과 별도로 조리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된다. 식약처는 삼계탕, 냉면, 김밥, 토스트 등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달걀말이·달걀샐러드·구운 알 생산업체 239곳을 점검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 반면 알가공품 223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살모넬라 식중독균과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에서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