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위는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인천지검이 추가 감찰 조사에 나서자 "표적 감찰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어 "박 검사를 징계하는 것은 이재명 재판취소의 빌미를 한 번 만들어보려는 것인데, 그럴수록 추가 범죄만 늘 것"아라며 "박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재판 취소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이미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감찰 청구를 했는데 '연어 술파티 사건'은 빠졌고, 법무부가 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정직 2월을 내리는 순간 법원에서 그 처분이 깨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수사단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눈을 가리고 이미 재판에 넘어간 사건은 미래위를 동원해서 흔들며 끝내 특검법으로 공소 자체를 취소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사법 방해와 입법 독주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는 법무부와 대법원에 역대 공소취소 사건 전체 현황을 요구했는데, 대법원이 "별도 통계자료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학술 연구로 확인되는 대표적인 공소취소 사례는 2건인데 모두 특별사면이나 절차적 흠결에 따른 것이라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절차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원의 심리를 받던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역대 공소취소 사례와 그 사유를 공개할 수 없다면 재판취소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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