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7-13 13:58:35
기사수정 2026-07-13 13:58:34
바가지 요금 근절 위해 제재 강화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 명령에 그쳐 숙박업자가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은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된다.
또한 숙박요금표를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화면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도 같은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