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는 일주일째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의 영향이 더해져 최고기온보다 더 덥게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인 온도로 나타낸 것이다.
13일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시 동부·서부·북부, 서귀포시 남부에는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밤낮없는 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폭염주의보는 이날 오전을 기해 제주시 중산간까지 확대됐다.
잠 못 이루는 열대야도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 사이 최저기온이 제주(북부) 28.3도, 서귀포(남부) 26.8도, 고산(서부) 25.8도, 성산(동부) 25.7도를 기록해 밤사이 최저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사람이 쉽게 잠들기 어려워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앞서 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 지역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무더위에 온열질환자도 발생했다.
전날 낮 12시 45분쯤에는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한 주택 앞 마당에서 밭일 중인 90대 1명이 무더위에 열사병으로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제주에서 2명이 폭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제주도와 기상청은 실내외 작업장, 밭, 도로 등에서는 기상장비가 설치된 곳보다 체감온도가 더 높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폭염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도입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으로 생계 위협에 노출된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7월 하순부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되면 복잡한 피해 입증 절차 없이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발령과 현장 작업 중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국 첫 지수형 보험이다.
지원 대상은 도와 행정시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일용직 노동자다.
오후 1시 이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돼 현장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 실제 작업 중지 시간에 따라 최대 4시간까지 소득 상실분 일부를 보장한다.
보험금은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따른 보통인부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1만7210원, 4시간이면 6만884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