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100억대 사기' 혐의 금은방 업주 검거…오늘 구속 심사

고객들로부터 금과 현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피해 규모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객들로부터 금과 현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

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10일 검거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이들이 맡긴 현금이나 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는 금은방 주인의 말을 믿고 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곗돈을 맡긴 피해자들도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이 업주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146명으로 적시했다. 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메신저 채팅방에는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고소장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되는 사건들도 추후 병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달 3일 혜화경찰서에 접수됐으나, 피해 규모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피해자가 146명으로 굉장히 많은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챈 금은방 주인이 잇달아 검거되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 61명으로부터 4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금은방 주인을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은방 주인인 50대 여성 B씨는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월 3~1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친인척과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