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이웃 간 갈등이 극단적인 강력범죄로 이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어떤 평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재판을 다음 달 1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출하는 제도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로 위층에 사는 주민 B(50대)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를 아래층에서 미리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층간 소음에 심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