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윤기가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에 법정에서 성폭행이 살인의 동기였다고 인정했다. 어제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장씨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필귀정이다. 경찰의 사건 은폐·증거인멸 시도가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형량이 무거운 강간 등 살인 혐의는 묻히고 단순 살인으로 기소됐을 것이다. 국민은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우려하고 있다.
장씨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6개 시민단체는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는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단독 수사권을 행사하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 복구가 더 힘들어진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성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불안이 그만큼 크다.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만들지 않는 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존재 이유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