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릴 땐 복제된 표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을 고려해야 하는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큼 유사한 부분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플레이어 간 전투(PvP) 시스템 △각종 시각적 표현형식 및 이들 구성요소의 결합을 롬이 모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