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우려 높은 스토킹 피해자, 민간 경호원 2명이 밀착 경호

‘남양주 사건’에 유관기관 TF 구성·대책 발표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실제 위치·동선 알리고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등 법제화 추진도

올해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비롯해 스토킹·교제폭력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 유관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 격리 조치와 전자장치 감시가 강화되고, 고위험 피해자들에겐 민간 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확대 제공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이 참여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4대 분야 총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TF는 현재 법률적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법제화와 현행 최장 9개월인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인의 밀착 경호와 지능형 CCTV를 통해 주거지 침입·배회 감지 등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TF는 지난 3월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김훈(44)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TF가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이던 5일에도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50대 남성이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을 살해한 일이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