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월급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소득이 높은 가입자일수록 인상 폭이 커지지만,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향후 받게 될 연금액 산정 기준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다.
13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 3.4%를 반영한 조치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향후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상한 기준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더라도 최소 기준인 하한액을 적용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 변화를 반영해 2010년부터 매년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637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다.
상한액이 22만원 오르는 데다 올해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도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면서, 월 보험료는 기존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2만900원 늘어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 부담액 증가분은 월 1만450원 수준이다.
월 소득 41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입자도 하한액 인상 영향을 받는다.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950원 오른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 이상 637만원 미만 가입자는 상·하한액 조정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보험료율 인상분만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곧 손해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지면 향후 노령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 기준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조정됐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생애 평균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향후 수령하는 연금액도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급액 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