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AI(인공지능)안경을 쓰고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보던 40대가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29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5월15일 광주에서 치른 소방설비기사 시험에 AI 안경을 무단으로 반입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뉴시스
A씨는 시험을 보는 도중 주변을 살피고 고개를 숙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을 수상히 여긴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시험 감독관은 A씨가 착용한 안경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AI안경을 의심했다.
시험 운영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경찰에 문제 유출과 모의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문제가 잘 풀리는지 확인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A씨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I 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사법 처리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최근 AI 안경을 각종 시험에 활용된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5월 서울에서 열린 정보처리기사 시험과 목포에서 열린 전기산업기사 시험에서도 AI안경을 사용한 20대 남성들이 적발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