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기획사 운영 의혹’ 박나래 검찰 송치

방송인 박나래가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박나래는 매니저 폭행 등 혐의로도 송치됐다.

 

방송인 박나래.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나래와 모친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다. 이들과 기획사 법인도 함께 송치됐다.

 

강남서는 지난 10일 박나래를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를 송치했다. 경찰은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갑질 피해와 박나래가 던진 술잔 등에 맞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