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천만원

"허위성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피해자 정신적 고통"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되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 판사는 "제출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을 주선해주겠다고 한 내용은 확인되나, 없는 사실을 허위·거짓으로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강 판사는 김씨가 본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며, 피해자인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김씨 역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이날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맨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선 김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 전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