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달고 200m 도주' 음주운전자, 1년 6개월 만에 법정구속

단속 경찰 200m 끌고 달아나다 사고
재판부 위헌심판 제청으로 선고 늦어져
법원 “상습 음주운전 감안 실형 불가피”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200m 넘게 달아나다 교통사고까지 낸 음주 운전자가 사건 발생 1년 반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영장 절차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됐지만, 법원은 상습 음주 운전과 공무집행 방해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8시2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200m 넘게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진 경찰관은 팔과 다리 등을 다쳤다.

 

사건은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면서 장기간 지연됐다. 당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전담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구속영장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법관의 판단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행법상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절차가 정지되기 때문에 A씨는 석방됐다. 이후 검찰은 헌재 판단을 기다리다 지난 4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고, 사건 발생 1년이 넘어서야 1심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