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초과이윤에 특별세” “R&D 투자 동력 훼손”

노동부 ‘N% 성과급’ 토론회

정부·노사 전문가 등 입장 팽팽
이익 재분배 방안 구체적 제시
국가임금위원회 필요성 제기도
경영계 “단순 분배 안돼” 반발

정부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반도체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구체적인 안으로 ‘특별목적세’ 등이 거론됐다. 경영계는 기업의 이윤을 일정한 기준으로 나눈다는 논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AI 관련 전문가 등을 초대해 첫 정부 주최 토론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대기업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가 명칭을 바꿔 열린 것이다. 15일에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이어진다.

 

이날 발제에서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 교수와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 교수가 각각 노동계, 경영계 주장을 대변해 맞붙었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분배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쟁점이 됐다. 정 교수는 분배 필요성을 언급하며 성과급 논란을 빚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인 만큼 영향력에 따른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현재처럼 성과급을 교섭으로 분배하는 게 기업 구성원들 노력이 고르게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비정규직 등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윤 교수는 성과공유 대상 이익을 분배하는 사회연대임금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사회연대임금은 1950년대 스웨덴에서 도입한 것으로 같은 업종의 노동자에게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유사한 임금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윤 교수는 초과이윤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경기 변동이 심해 한국에서 시행될 시 상징적인 의미 이상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초과이익 강제 재분배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동력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도 혁신의 성과가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윤 교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초과이윤을 재투자하지 않고 나눠줬을 때 중국의 추격 뿌리칠 수 있을까, 산업현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초과이윤 분배의 방법으로 특별목적세와 국가임금위원회를 거론했다.

 

특별목적세는 기업의 초과이익 기준을 정해 초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정 교수는 비슷한 예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재건축 이익이 8000만원 이상 발생했을 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들었다.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는 성과급뿐 아니라 최저임금,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최소보수제 등 정부 총괄 임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제기됐다. 정 교수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업종별 최저보수위원회를 두는 것도 가능하며, 성과급 문제도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영계는 “성과급 분배는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기업이 이익 일부를 구성원 보상을 위해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활용 방식과 규모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