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겐 최저임금도 ‘그림의 떡’

근로능력 낮으면 적용제외 대상
2025년 1만명… 월급 42만원 불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지난해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7명은 월 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장애인 구직자가 참여 업체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뉴스1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장애인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1만145명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2021년 9475명, 2022년 1만43명, 2023년 9816명, 2024년 1만277명 등으로 매년 1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5857명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법은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 능력은 작업능률 등을 평가해 판단한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은 장애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81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폐성 장애 916명, 정신장애 545명, 지체장애 193명, 뇌병변장애 184명, 청각장애 75명, 시각장애 33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2만719원에 불과했다. 임금 구간별로는 월 30만∼50만원이 3719명(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만∼30만원 3271명(32.2%), 50만∼70만원 1680명(16.6%), 70만∼100만원 902명(8.9%), 100만원 이상 403명(4.0%) 순이었다. 10명 중 7명은 50만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지난달 기준 전체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15만6880원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시설인 보호작업장(9140명·90.0%)에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