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15t이상 화물차도 ‘탄소 감축’

중·대형 상용차 의무 적용

내년부터 1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된다.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 화물차·트랙터 제작사와 수입사는 판매한 중·대형 상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치(2021∼2022년 평균)보다 16.5% 줄여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한 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2028년에는 21%, 2029년 25.5%, 2030년 30% 이상 감축해야 한다.

 

2028년부터는 중·대형 승합차, 2030년 총중량 15t 미만 중형 화물차와 덤프트럭도 감축이 의무화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1% 이내에서 2027∼2030년은 초과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해 1그램(g)당 50만원, 2031∼2032년은 140만원, 2033년엔 22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자동차 제작·수입사별로 연간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규제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은 자발적 감축에 의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