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한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규모가 약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 1417개 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1000억원이었다. 이 중 15일 내 지급한 하도급대금 비율은 전체 공시 하도급대금의 66.82%를 차지했다. 반면 법정 지급기간인 60일을 초과해 지급된 대금의 비율은 0.16%(1389억원)로 나타났다. 60일을 지나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