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법원, 처분 효력정지 인용 [경제 레이더]

쿠팡측 “회복 어려운 손해” 인정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동일인 변경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쿠팡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4일 쿠팡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또한 공정위가 4월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재판부는 집행정지 이유에 대해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면서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4월29일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지정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건 2021년 쿠팡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쿠팡 측은 이에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쿠팡 측은 지난달 심문기일에서 동일인 변경지정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김 의장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없어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공익상 위험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제도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동일인 지정에는 공정위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만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