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담대 한도 3분의 1로 축소… 지점당 월 10억 제한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ATM기기 모습. 

 

우리은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강력한 총량 관리에 돌입한다.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한도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전격 축소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전국 영업점의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지점당 월 10억 원으로 제한한다. 기존 한도인 30억 원에서 대폭 줄어든 수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지점당 한도를 10억 원으로 묶었다가 올해 초 30억 원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자 약 반년 만에 다시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이와 함께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도 16일부터 함께 중단된다. 소액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을 내어주던 보험 가입이 막히면서, 차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KB국민은행 역시 선제적인 총량 관리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반 토막 냈다. 규제 지역 외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 원 한도가 신설 적용된다.

 

다만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과 대환·재대출(증액 없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자금 등은 이번 제한에서 제외된다. 매매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기존대로 최대 2억 원 한도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