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내대출 주택 25억 국평 이하로 제한…면적제한 지역서 광주와 구미 제외

삼성전자가 무주택 직원을 위한 사내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 가액과 지역별 면적 제한을 모두 설정하기로 했다.

 

1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노동조합과 최대 5억원의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회사는 15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대출 제도에 대해 공식 안내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삼성전자는 이 제도의 대상 주택에 대해 일괄적으로 가액을 최대 25억원으로 두고,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에 대해서는 주거전용면적 85㎡(국민평형)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광주와 구미를 비롯해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일부 지역은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한의 예외 조건 등 세부 기준은 향후 임직원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주택 자금 사내 대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후 고액의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시중 대출 규제를 우회해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출 조건을 엄격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을 위해 사내대출에 대한 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한도는 매매 기준 5억원, 전세 기준 3억원이 검토되고있다.

 

이자율은 연 1.5%로, 법정 적정이자율 4.6%를 밑도는 나머지 3.1%의 이자율에 대한 회사 지원금은 임직원 개인 소득으로 반영한다. 제도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기간은 오는 2035년 말까지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앞서 삼성전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용 85㎡ 이하 등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연 1.5%로 대여하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를 마련했다.

 

삼성SDI, 삼성전기 등 다른 전자 계열사는 주택자금 대출 도입이 현재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