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고 내부 논쟁도 격화하는 만큼,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의견이 취합되고 법안이 성안되면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은 당원과 국민이 민주당에 명령한 시대적 과제이고 민주당 역시 이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당내의 엇갈린 이해와 주장으로 다시 흔들거나 좌초시킨다면 민주당은 역사 앞에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 의원도 전날 홍기원 의원 등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 수사권 존치법안"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완수하려는 법제사법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홍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김남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치 절대적 진리이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장윤기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너무 크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소통과 설득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나도 보완수사권 유지에 절대 반대한다고 했지만 입장을 수정했다"며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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