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국내외 주요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오버부킹’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15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주요 숙박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여기어때∙아고다∙트립닷컴∙에어비앤비 등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공정위 고시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부당한 약관을 운영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들 5개 플랫폼 이용약관을 검토한 결과,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못 미치는 기준을 명시하거나, 아예 누락해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게 했다.
불공정약관 심사의견서를 담당한 박현용 변호사는 “오버부킹은 철저히 숙박앱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있다. 명백히 사업자의 귀책사유인데 그 피해를 누구도 보상하지 않는다”며 “주요 플랫폼 약관을 보면 업체들은 수수료 등 거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약관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이 지연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백이 장기화됐다. 이익은 플랫폼이 챙기고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사무총장은 트립닷컴의 이용약관 중 ‘10.법적 책임’ 항목에 ‘인터넷, 시스템 또는 기기 불안정, 컴퓨터 바이러스 및 해커 공격으로 발생한 사용자 손실 또는 손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사무총장은 “숙박앱들은 플랫폼 귀책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약관에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고의·중과실 책임까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숙박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오버부킹으로 숙소 예약이 취소될 경우, 다른 숙소를 더 비싸게 예약하거나 아예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적어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상응하는 배상안을 명시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