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를 이용해 중국에서 탈출, 밀입국해 수사를 받다가 캐나다로 출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6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둥광핑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둥광핑이 지난달 이미 출국해 형 집행 가능성이 희박하고, 유엔난민기구 등이 불법 입국에 대한 제재를 우려하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점을 고려해 지난 10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둥광핑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캐나다에 도착해 현지에 정착한 아내와 딸을 만났다.
그는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36분께 고무보트(길이 3.3m, 9.9 마력)를 타고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인근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체포되기 하루 전 새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 약 36시간 동안 약 200㎞를 항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둥광핑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캐나다에 가고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경 조사에사도 "밀입국 목적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은 톈안먼(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으며,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후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가 여러 차례 중국 탈출, 송환 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NYT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출국 전 인천 난민센터에서 지냈으며, 한번은 외출 허가를 받아 서울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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